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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에 의한 것이고,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48
판정일
2025. 09.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4. 28.

출근하자 마자 객실팀장 등과 면담했는데 이 면담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해서 계속 질문 했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쓰긴 썼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4.

2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곧바로 사직서 원본을 반환받은 점, ④ 사직서의 인사팀장 서명란에는 '4/29'이 기재되어 있고, 사직서는 그 원본이 2025.

4. 28.

근로자에게 즉시 회수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4.

28.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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