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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98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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