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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07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금전(카드) 차용, 휴일 자녀 돌봄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고 인정되는 행위 전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규정에 사유별 양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 친분관계를 참작하여 정직 2월을 정직 1월로 감경하였고 정직 중 1월이 가장 경한 점, ④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간, 횟수, 빈도, 반복 양상을 감안한 점, ⑤ 근로자 본인도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본인의 각 비위행위가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근로자 외에 사용자와 신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⑦ 사용자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한 점, 초심·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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