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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노인 환자들이 다수 기거하고 있는 요양원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쌍방 폭행을 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요양원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77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입소자들이 기거하는 요양원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쌍방 폭행한 사실이 있는바, 요양원 취업규칙 제61조는 ‘폭행’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9조제11호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의 케어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함에도 노인 환자들이 다수 기거하고 있는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쌍방 폭행을 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요양원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동료 직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전일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문자 및 카카오톡메시지로 전송한 후 우편으로도 송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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