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18
- 판정일
- 2025. 09. 0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등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전후로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 담당한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었고, 잔여 업무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아 경영지원실을 폐쇄할 필요성이 있고, 인사총무팀으로의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경력이나 역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② 인사발령 전후로 직위, 직책, 직무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임금 등 보수액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체계, 불쾌감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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