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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07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3. 19.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5. 5.

20. 대출이 실행되므로 퇴사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다음 날인 2025.

3.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미리 올려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25. 5.

20.까지 근무 가능 여부를 묻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③ 근로자는 2025. 3.

21. ‘수습종결에 의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진퇴사’로 수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 후 2025.

5. 20.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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