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18
- 판정일
- 2025. 09. 01.
판정문
근로자가 2025. 5.
7.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2025.
5. 16.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실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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