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18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근로자가 2025. 5.

7.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2025.

5. 16.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실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