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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상의 지시나 감독도 미국 본사 관련자로부터 이루어져, 한국법인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10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①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본사와는 그 어떤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미국 본사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일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인과의 접점이 없었고, 업무지시를 했던 매니저들은 미국 본사 소속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한국 법인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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