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상의 지시나 감독도 미국 본사 관련자로부터 이루어져, 한국법인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10
- 판정일
- 2025. 09. 01.
판정문
① 미국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본사와는 그 어떤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미국 본사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일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인과의 접점이 없었고, 업무지시를 했던 매니저들은 미국 본사 소속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한국 법인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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