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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72
판정일
2025. 09. 01.
판정문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정의규정 내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사용자이고, 노동조합 내부 관계의 갈등으로 그 소속 직원이자 조합원인 근로자가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해당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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