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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사용,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정직 1개월은 적정한 반면 해임,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6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① 성실근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무협조 및 병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예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만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2에 대한 견책 및 근로자4 내지 5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2) 다만, 근로자1에 대한 해임 처분, 근로자3 및 근로자6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초심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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