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99
- 판정일
- 2025. 08.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6.
12.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본원의 운영방침에 교사로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직서의 내용과 학부모에게 보낸 여러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약 1시간 뒤 원장실로 되돌아와 최종적인 질문을 한 후 먼저 종이를 요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근로자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해고’가 아닌 ‘2025.
6. 12.
퇴직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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