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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88
판정일
2025. 08. 29.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경영악화 대응을 위해 상시적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시체험관 운영종료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가 속한 전시체험팀을 마케팅팀으로 통합한 점, ③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수시로 인사발령을 진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 전후 직급과 연봉에 변화가 없는 점, ② 불확정적인 성과급과 인센티브 수령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여 근로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마케팅팀 업무가 근로자의 영업경력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 영업경력을 단절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조직개편 및 역할조정 관련 회의를 통해 전시체험팀 팀원들이 마케팅팀 소속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 회의록을 공유하여 전직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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