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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80
판정일
2025. 08.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계속근로 부적합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으며, 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 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의 전무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및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다소 상세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근로자는 계속 근무태도 등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을 볼 때,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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