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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41
판정일
2025. 08.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은 총 3개로, 위 3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5명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의 학원은 모두 설립 시기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과 수업방식이 서로 다르고, 회계 및 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3개의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이동한 강사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 해당 강사가 기존 학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학원에 새롭게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학원별로 회계업무 담당자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바, 학원들 사이에 인사상, 회계상 독립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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