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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71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는 계약기간이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5.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점, 근로자는 2025. 5.

30.까지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5.

휴무일에 1일 근무한 사실을 감안하여 2025. 5.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사용자가 2025. 6.

1. 자 계약만료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 내지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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