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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4
판정일
2025. 04. 01.
판정문

사용자가 2025. 4.

23. 근로자에게 “제가 선생님 뽑을게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대화 마지막에 ‘근로자가 사용자 측을 믿으면 근무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퇴직 각서 받고 사용자 측에서 강사를 구할 시간을 주시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2025. 4.

30. 근로자에게 사과하면서 계속 근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5.

5. 15.까지 근무하겠다며 스스로 근로 종료 시점을 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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