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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보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보직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원 부적절 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4
판정일
2025. 04. 11.
판정문

가.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직해제를 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스스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직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민원을 접수하고 원장 등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납품업체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할 부서인 원무팀에 전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민원 내용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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