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33
- 판정일
- 2025.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2차 행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3차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행위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 1, 2, 3을 모두 징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징계이므로 행위 3을 제외하고 징계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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