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42
- 판정일
- 2025.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말서 및 경위서, 민원접수 내역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0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여러 차례 비위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의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거짓 보고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도 져버렸다.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를 업무 대상으로 하며 위탁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통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이루어진 사실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안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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