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53
- 판정일
- 2025. 08.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휴가 사용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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