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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09
판정일
2025. 07. 2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고사유 고지 없이 근로자에 대한 현장직원 평가결과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2025.

6. 미상 일자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지하여 2025.

6.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있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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