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41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5. 1.

3.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받았지만 2025.

4월경 위장폐업에 대해 알게 되어 구제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5.

30.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1.

3.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