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41
- 판정일
- 2025. 08.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5. 1.
3.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받았지만 2025.
4월경 위장폐업에 대해 알게 되어 구제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5.
30.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1.
3.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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