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교섭 위임을 받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이 사건 각 노동조합과 현재 실질적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14
- 판정일
- 2025. 05. 07.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 정부조직법상 국가 하부조직으로의 성격, 직제 및 운영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구조, 교섭 절차의 주체와 권한 위임의 경위, 교섭과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한 관여 정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각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 중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교섭 일정 지연만으로는 교섭 거부·해태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과 타임오프 시간 배정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현재 교섭 등을 통하여 협의 중으로 보이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노동조합 소속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처분이 부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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