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81
- 판정일
- 2025. 08.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면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회사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당사자들은 면담 이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회사로 나오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몇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 시점이 구제신청이 제기되기 전이라는 점, 사용자가 2025. 6.
26.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일이 2025.
8. 8.인 점 등을 볼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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