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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81
판정일
2025. 08.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면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회사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당사자들은 면담 이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회사로 나오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몇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 시점이 구제신청이 제기되기 전이라는 점, 사용자가 2025. 6.

26.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일이 2025.

8. 8.인 점 등을 볼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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