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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72
판정일
2025. 08. 28.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은 재고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내부규정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사위원회의 전환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우선 선별하고, 선별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④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 3년간 해당 사무소의 기간제근로자 12명 중 7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5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에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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