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70
- 판정일
- 2025. 08. 19.
판정문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도중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각 근로자가 수습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점, ② 수습 평가항목은 업무수행, 근무자세, 발전 가능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표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근로자와 다른 직원이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용자의 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종종 잠을 자거나 지각을 하는 등 근무자세가 불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