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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70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도중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각 근로자가 수습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점, ② 수습 평가항목은 업무수행, 근무자세, 발전 가능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표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근로자와 다른 직원이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용자의 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종종 잠을 자거나 지각을 하는 등 근무자세가 불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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