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48
- 판정일
- 2025. 04. 14.
판정문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시 아파트관리방법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게 된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인건비가 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되는 구조하에서 관리비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는 관리차원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③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일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일부는 위탁관리사가 직접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있어 위탁관리사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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