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50
- 판정일
- 2025. 08. 25.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퇴사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했으며 전보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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