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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50
판정일
2025. 08. 25.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퇴사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했으며 전보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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