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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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