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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전보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83
판정일
2025. 08.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징수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본부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본부 근무 시 관련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근로자와 같은 직급 및 연령대인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점, 건강상태가 본부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연령에 따른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다른 다수의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 시 전보의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전보 고충사항을 등록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보 고충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개별 직원들의 모든 고충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점 등을 고려 시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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