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20
- 판정일
- 2025. 08.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무가 2025. 5.
12.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이유를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5. 12.
상무와 면담 이후에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5.
15. 박형국 대표에게 “그동안 감사했고, 그다음에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해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에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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