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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20
판정일
2025. 08.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무가 2025. 5.

12.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이유를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5. 12.

상무와 면담 이후에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5.

15. 박형국 대표에게 “그동안 감사했고, 그다음에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해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에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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