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배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13
- 판정일
- 2025. 08. 2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제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인정하는 등 해고가 존재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2,152,800원(금이백일십오만이천팔백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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