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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배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13
판정일
2025. 08. 2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제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인정하는 등 해고가 존재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2,152,800원(금이백일십오만이천팔백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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