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4는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지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5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4
- 판정일
- 2025. 06. 17.
판정문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1은 금10,843,750원, 근로자2는 금10,790,200원, 근로자3은 금15,178,560원, 근로자4는 금18,728,070원을 금전보상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5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일인 2025.
5. 1.
전에 자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5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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