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48
- 판정일
- 2025. 08. 27.
판정문
해고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일방적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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