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72
- 판정일
- 2025. 08. 27.
판정문
근로자는 대표의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표의 아들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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