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36
- 판정일
- 2025. 08.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12.
23.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하루 더 근무해달라는 신규 덕트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초심의 판정은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