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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옥외 광고수당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69
판정일
2025. 08. 2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옥외 광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옥외 광고수당을 지급받은 시기와 이후 지급받지 못한 시기에 옥외 광고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옥외 광고수당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옥외 광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다수가 현재까지 옥외 광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 근로자가 옥외 광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6.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2025.

2.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였다거나 반조합적 의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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