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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49
판정일
2025. 08.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본 채용 거부를 우선 합의로 한다고 명시한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실제로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2024.

12. 18.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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