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6
판정일
2025.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전’, ‘근무태도 불량(근무장소 미준수, 휴대폰 잦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수영장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