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6
- 판정일
- 2025.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전’, ‘근무태도 불량(근무장소 미준수, 휴대폰 잦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수영장 안전요원 복장 미착용)’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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