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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49
판정일
2025. 08. 26.
판정문

사고·장애 발생시 징계양정 기준마련(안)은 2021. 7.

제정되어 근로조건인 징계양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와 충돌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요구되나, ① 사용자가 서부와 동부로 본부 분리 이후 서부 본부는 자체적으로 징계양정을 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2021. 7.

제정된 기준과 동일한 점, ② 규정 제정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인사 및 감사규정 등 하나의 취업규칙을 통일적으로 적용받는다는 점, ④ 본부 분리 당시 위 규정 존속 여부나 동부 본부 소속 근로자들의 위 기준 적용 배제에 대한 집단적 동의 절차도 거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본부 분리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기준은 자연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취업규칙으로서의 징계양정 기준을 본부가 분리되었다는 사유로 한쪽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승계된 규정상 PSD 확인 소홀로 미 승·하차 발생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부여함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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