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해지로 근로종료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1
- 판정일
- 2025. 08. 26.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강요라기보다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2025. 5.
19.~5. 21.
당사자 간 통화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5월 25일까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면된다.”라고 하고 권고사직통지서에도 ”퇴직예정일 2025년 6월 25일/ 실출근일은 5월 25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는 2025. 5.
21. 자 사직서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더 출근하지 않으며, 남은 휴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