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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51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두고 ‘업무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미만이면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수습평가표 등을 별도로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고 있었던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수습’은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매뉴얼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평균 46점으로서 근로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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