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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장에서의 팀원으로의 직책해임은 사용자의 조직개편 시행, 근로자의 리더십 평가 결과 저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직책해임으로 인해 직책급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외에 임금의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직책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90
판정일
2025. 08. 25.
판정문

가.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회사의 조직 구성 및 개편,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회사는 사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역량, 리더십 역량, 사업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점, 팀장 직책을 해임하는 인사명령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시행 중이고 근로자의 2022~2023년 리더십 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직책급 수당 외 임금의 변동이 없는 점, 팀장으로서의 팀원 총괄 권한 상실이나 자긍심 저하 등은 직책해임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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