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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43
판정일
2025. 08.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1개의 징계사유(근태 불량)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태 불량은 1시간가량 무단 지각 2회, 휴게시간 미준수 2회에 불과하여 고의가 있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1개월 정직처분은 1개월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가혹한 중징계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1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재심의 절차까지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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