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54
- 판정일
- 2025. 05.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년만료 통보를 받고 이후 사용자와 6개월의 기간을 정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자필로 명시한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입사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1회 존재한다는 사실과 동종 업체에서 재계약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촉탁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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