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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025. 5. 31. 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49
판정일
2025. 08. 25.
판정문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2025. 6.

27.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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