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62
- 판정일
- 2025. 08.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이 부적절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자신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면접 일정 착오, 정부지원금 안내 메일 미전달, 육아휴직 연장 신고 지연, 교육비 오입금, 연봉테이블 업무 누락 등 반복적인 실수를 한 점, ②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49점을 받은 점, ③ 수습평가 평가항목이 근로계약서상 기준에 부합하며 팀장의 직접 관찰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업무성과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수습 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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