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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62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이 부적절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자신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면접 일정 착오, 정부지원금 안내 메일 미전달, 육아휴직 연장 신고 지연, 교육비 오입금, 연봉테이블 업무 누락 등 반복적인 실수를 한 점, ②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49점을 받은 점, ③ 수습평가 평가항목이 근로계약서상 기준에 부합하며 팀장의 직접 관찰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업무성과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수습 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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