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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17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을 확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수는 4명으로 확인됨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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