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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35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인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폭행,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면세주류 운영규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그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과거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의 2차례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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