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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94
판정일
2025. 08.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평가자가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자기평가 점수가 최종 평가에 반영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4.

11. 27.

본채용 거부 사유와 날짜가 명시된 ‘수습직원 최종 평가결과통보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고, 2024. 11.

29.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며 직접 촬영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에는 수습과정 평가요소의 세부항목과 각 항목별 등급 및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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